“취업해서 돈 벌려고 한국 왔는데...” 성매매 강요한 3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

박가연 2024. 5.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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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자국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외국인 A씨(3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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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자국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외국인 A씨(3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 업소나 노래방 등에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공장 등에 취업할 생각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000달러를 요구하며 “수수료를 빨리 주려면 공장보다는 금세 돈을 버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야 한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와 다른 외국인과 인질강도를 공모한 혐의도 함께 받아 기소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을 노예처럼 대하는 것이다”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부족한 인질강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피해금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발생건수는 724건이며 검거건수는 680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3.9%로 나타났다. 검거인원은 총 1889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집계된 외국인 범죄자는 2020년 3만5390명, 2021년에는 2만9450명, 2022년에는 3만954명으로 확인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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