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모든 입양 아동 안전 관리 책임"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5.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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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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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외입양 최소화·국내입양 활성화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국외 입양 대상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또한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외 입양 비율이 2022년 43.8%에서 지난해 34.5%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만 79명이 국외로 입양되는 등 국내에서 새 부모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더 많은 예비 부모가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한다.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정부는 조사 체계도 개선해 복지부 책임 하에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조사·판단한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하는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경우,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따진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는 '가정 위탁'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위탁 부모의 양육 애로를 줄여주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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