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아야"…간첩단 사건 피고인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5.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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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법관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자의로 결정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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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 연합뉴스


'창원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법관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자의로 결정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민주전위(자통) 관계자 4명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제주 지역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이들이 제기한 항고·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고,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이 판단해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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