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준 뒤 후임 성추행한 육군병사,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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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준 뒤 성기를 움켜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0월 경기 연천군 한 군부대에서 같은 중대 소속 후임 병사 B 씨에게 얼차려를 준 뒤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후임 병사 2명에게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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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후임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준 뒤 성기를 움켜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경기 연천군 한 군부대에서 같은 중대 소속 후임 병사 B 씨에게 얼차려를 준 뒤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춤을 추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후임 병사 C 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후임 병사 2명에게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군대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고민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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