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했다가 ‘세금폭탄’ 맞을수도… 신고 안 할 시 가산세도 내야

세종=이신혜 기자 2024. 5.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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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안내서에는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수 판매했을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사업자'의 경우 세무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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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품 다수 판매 시 ‘종소세’ 납부 대상
임의로 가격 높여 거래 시 ‘소득 수입’으로 잡혀
크림 당근마켓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고마켓 리셀러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안내’를 보냈다. 이 안내서에는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수 판매했을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도 얼마 전 이 안내서를 받았다. A씨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스니커즈(운동화)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리셀(재판매)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90만원에 가까운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다”며 “플랫폼에서 세금 관련 안내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임의로 올려놓은 금액을 표시해 ‘거래 완료’ 표시를 눌렀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중고거래 이용자 모임 카페에 따르면 B씨는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물건가격을 99만9999원 등으로 임의로 표시하고 거래 완료를 눌렀다. 그런데 수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도 이와 같은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거래로 거래하는 중고거래 특성상 호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된 이유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다.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사업자’의 경우 세무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받았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판매자들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업자임을 숨겨서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다회성·부업 형식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판매자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에 입점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나눠진다. 소득 범위에 따라 적용 세율이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르다. 연 소득 1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6%를 내지만, 연 소득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45%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통보한 종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더 붙을 수 있다.

다만, B씨의 경우처럼 실제 판매 금액과 플랫폼에 올려놓은 금액이 다를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수입금액을 수정 신고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추후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과소 신고 납부액의 10%를 추가로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으로 잘못 잡힌 금액은 홈택스 등에서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신고할 금액은 작년 1~12월 기준 소득 신고이므로 과소·누락 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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