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치경찰委,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구역' 추진

최태영 기자 2024. 5.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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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소방차 차고지 앞 일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시 자경위는 10일 시청, 세종경찰청,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경위 실무협의회는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순찰차량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전 확보 관련 협조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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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공

세종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소방차 차고지 앞 일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시 자경위는 10일 시청, 세종경찰청,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경위 실무협의회는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순찰차량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전 확보 관련 협조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자경위는 특히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대 출동 지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16곳의 소방차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 근절로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통안전과 관련해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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