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사비 추가 지급할 이유 없다”…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소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 제기는 KT가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 제기는 KT가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yr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 '눈물의 여왕' 김수현의 눈물 장면 40회, 출연배우만 793명…숫자로 보는 비하인드
- “12년간 숨기느라 지쳤어요”…‘깜짝 고백’ 30대 英배우의 비밀, 박수받은 사연
- ‘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결국 과태료 10만원 처분
- 선우은숙 ‘동치미’ 자진 하차…“부담 주고 싶지 않다”
- “여전히 빅뱅 팔이”…승리, 갑부 생일파티서 ‘뱅뱅뱅’
- ‘경영권 분쟁’ 하이브 vs 어도어, 오늘 이사회…입 연 뉴진스 “마음 무거워”
- 차은우, 화제의 친동생 언급…"중국 유학 중, 나를 이기고 싶어해"
- “절대 적은 금액 아닌데” 임영웅, 역시 미담자판기…3년전 일화 공개됐다
- 유바이오로직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임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