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옥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 없다"…KT, 쌍용건설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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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옥 건립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사비 인상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번 소송은 KT 판교 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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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대기업 사옥 건립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사비 인상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케이티(030200)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 판교 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 판교 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 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인건비와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 비용이 많이 늘어나 17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그룹의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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