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범벅’ 케이크 먹고 응급실행... 신고 안 한 이유

이혜진 기자 2024. 5.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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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케이크 매장에서 판매된 케이크를 먹은 손님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무인 케이크 매장에서 구매한 케이크를 먹은 손님이 응급실에 실려 간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 측으로부터 치료비 배상과 사과를 받은 손님은 이를 따로 신고하진 않았다고 한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같은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초코케이크로 보이는 케이크 시트에 어두운 녹색의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뒤덮여 있는 사진을 올리고 “맛도 이상하고 상태를 봤는데 이게 곰팡이인가”라고 했다.

케이크 시트가 전반적으로 변색된 탓에 흡사 쑥으로 만든 케이크 시트처럼 착각할 정도였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케이크를 먹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갔고, 치료비는 매장 측에서 전액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업주 측은 매장 두 개를 운영 중인데, 무인 케이크 매장에 진열돼있던 케이크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무인 매장은 사장이 아닌 아내가 관리하는데 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더 개선하겠다”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상권이라 애들도 먹을 수 있으니 더 꼼꼼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로 “쑥케이크가 아니라면 곰팡이 맞는데 이 정도면 보름 정도 지난 듯하다” “사진을 찍어두고 혹시라도 드셨으면 병원 다녀오시라” “제과제빵 10년 차인데 이 정도로 심한 건 본 적도 없다” “도대체 저 정도로 곰팡이가 피려면 얼마나 놔둬야 하나” “이건 사장이 너무 무책임하다. 음식 장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업주분이 연세도 있고 계속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셔서 신고하진 않았다”고 했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특히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물을 발견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된다.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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