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딱 걸렸다…‘마약 성분’ 양귀비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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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3월 1일∼7월 31일) 중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2600주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드론과 경찰헬기를 이용해 농장부터 한라산 중산간 지역까지 항공순찰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해 양귀비 등 마약류를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류인 양귀비를 소유·매매·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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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300여 주는 드론을 활용해 찾아냈다.
양귀비가 발견된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일대 등 20여 곳으로 모두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제주도와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과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드론과 경찰헬기를 이용해 농장부터 한라산 중산간 지역까지 항공순찰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해 양귀비 등 마약류를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해 꽃을 제거하더라도 이듬해 주변 지역에 다시 자라난다.
양귀비에는 모르핀, 코데인 등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 나오는 유액을 모아 아편을 만든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관상용인 개양귀비에 비해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는 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적발된 경우 대부분 자연 발아로 양귀비가 자랐거나, 관상용인 개양귀비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인 양귀비를 소유·매매·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112로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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