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음주 사고 낸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경찰 적발

유영규 기자 2024. 5.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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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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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20대)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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