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 상담' 무료 제공

김현아 2024. 5. 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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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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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이슈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인 괴롭힘에 대한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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