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안 해…실력 검증 철저히 할 것”

강윤서 기자 2024. 5.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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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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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관, 전문의 지도, 의료행위 사전승인 등 안전장치 마련”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지난 4월19일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현장에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는 큰 혼란이 없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 의사 도입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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