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탓에 차 고장"‥김포 시청서 방화 협박한 일가족 형량 늘어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5.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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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났다며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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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났다며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남성의 50대 아내와 20대 아들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자동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20대 아들은 시청 정문 출입 차단기 앞에 차량을 30분간 세워뒀고, 옆에 있던 어머니는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50대 남성은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일가족인 피고인들은 차량 보상을 요구하며 5일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1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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