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보정심 외 정원배정위 회의자료도 제출

권도경 기자 2024. 5.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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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오후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체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정부는 법원에 낼 자료가 모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자료 공개 시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최초 회의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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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증원부당’4만명 탄원 제출
전국 50개 병원 의사들 자율휴진
참여율 저조…혼란없이 정상진료
복지부“외국의사 당장 투입없어”
한산한 병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휴진을 선언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정부가 10일 오후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체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정부는 법원에 낼 자료가 모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자료 공개 시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면허 의사도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할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출한다. 박 차관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최초 회의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상호 협의한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 모두 제출할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하며, 이를 비밀로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법원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19개 의대가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이날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낮은 참여로 큰 혼란은 없었다. 다음 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수들 내부에서는 당장 추가적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날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외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일주일 집단 휴진도 법원 발표를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법원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 달라”며 의사, 의대생 및 학부모 등 총 4만여 명의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도경·노지운·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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