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육아휴직자 빈자리 채우기 더 쉬워져

박수진 기자 2024. 5. 10. 1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에 따른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으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일·가정 양립방안
초과현원 인정기간 5년으로
‘양립노력’ 경영평가에 반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10일 확정하는 등 분야별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늘려주는 방안이 최근 발표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저출생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에 따른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으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공시항목도 7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1일에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한 달 정도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혼인·첫 출산에 대한 세제·주거 혜택 강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총망라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고 앞으로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저출생 관련 예산은 380조 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추락했다. 이에 ‘차라리 파격적인 현금 혜택을 주는 게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주는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