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마리 실험동물 살릴 농약관리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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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가 농약 실험 분야에 동물대체시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농업 분야에서 동물 대신 인체 유래 세포 활용으로 독성을 평가하는 등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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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가 농약 실험 분야에 동물대체시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약 실험에서 동물 대신 오가노이드(인공장기) 등을 활용하는 대체시험을 도입하면 연간 5,740마리 이상의 동물 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계의 찬성 분위기에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농업 분야에서 동물 대신 인체 유래 세포 활용으로 독성을 평가하는 등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윤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동물대체시험 방법을 개발하는 기업,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단체는 "농약 부문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도 농약 관련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람에 대한 정확한 독성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2022년 기준 국내 식물보호제와 살충제 등 농약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만140마리에 달하며, 법률에 관계없이 희생된 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동물대체시험인 인체유래세포를 이용할 경우 연간 5,740마리 이상의 동물 실험은 줄고,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 평가 정확도는 높아진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더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동물실험 대안 방법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약 제품 실험 관련 개에게 1년간 독성 물질을 먹이고 반응을 살펴보는 시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중지되는 등 동물실험이 안전한 농약 제품을 생산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아 중지된 사례도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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