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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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 불복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 전문가를 추천하고 자체 교육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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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 불복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 전문가를 추천하고 자체 교육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 표창 등 자발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양 기관과 실무자 간 소통 협의체도 구성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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