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MOU…국선대리인 협력 강화

이철 기자 2024.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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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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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조세 불복 지원…"권리구제 강화"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으로 유능한 조세 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전담 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예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유능한 조세 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 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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