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에 외제차 고장"...공무원에 방화·음독 협박 일가족 형량 늘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은 불법주정차 견인 과정에서 외제차가 고장 났다며 김포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50)와 아들 C씨(2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안하무인격 태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죄책만을 보면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일가족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그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해서만큼은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가족은 지난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 났다”며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기 차단기 입구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 뒀다.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B씨는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또 10여일 뒤 다시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들과 면담하던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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