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장에…실손보험사 2조 적자

노현웅 기자 2024. 5. 10.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1조9738억원의 보험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점차 상향 조정해 보장 범위를 축소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적자폭 4482억원 증가
서울 시내 한 성형외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4482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유계약 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수익은 늘었지만, 과잉 비급여 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더 많았던 탓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1조9738억원의 보험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손익은 2019년(-2조5133억원), 2020년(-2조5009억원), 2021년(-2조8581억원) 등 3년 동안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다 2022년(-1조5301억원)으로 크게 줄였는데, 다시 적자폭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4조4429억원으로, 전년(13조1885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에 달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누적된 실손의료보험 보험손익 적자를 반영해 평균보험료를 2021년 10.3%, 2022년 14.2%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한 바 있다. 또 2022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은 통원의료비 보장한도까지만 보험료를 지급해도 된다는 ‘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2022년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근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등장하고,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호흡기 질환이 늘면서 비급여 지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점이 보험손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보다 2%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는 비급여 주사료(28.9%)가 전년(23.5%)보다 5.4%포인트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25.8%)과 2022년(26.2%) 비중 1위를 차지했던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6%)는 2위로 내려갔다. 2021년과 2022년 3위를 차지했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보험료 수익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경과손해율도 다시 올라갔다. 2022년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 하락했던 손해율은 지난해 103.4%로 2.1%포인트 올랐다. 상품별로는 3세대 손해율이 13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 앞서 2017년 출시된 3세대는 2023년 처음 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5년 이후인 2026년까지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 쪽 설명이다. 보험료 인상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3~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점차 상향 조정해 보장 범위를 축소해왔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가운데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계 보상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