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간첩단 조직원들이 낸 헌법소원, 헌재서 기각

이민준 기자 2024. 5.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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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과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간첩단 측에선 “법관에게 배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작년 12월 제주도에 있는 진보 정당 지역위원장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 조직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해 5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이들은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했지만, 대법원은 작년 8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도 작년 4월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 이들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는지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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