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보완 조치일뿐"

김지은 기자 2024. 5.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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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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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제한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내 의료 질 저하 문제 등 우려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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