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마음으로 새 집 사전점검 간 아내 ‘X냄새’에 충격…정부도 대책마련 나섰다는데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5.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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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자 입주자를 비롯해 정부도 팔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시작 전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게 됐다.

앞서 사전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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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전점검이 이뤄진 세종시 신축 아파트 모습.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인분까지 발견됐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지난 1월 사전점검에 참여했다가 벽지와 타일 마감이 매끄럽지 못하고 공사 자재들이 널부러진 현장에 크게 실망했다. 특히 화장실 변기엔 오물이 가득하고 인분까지 발견됐다.

이 같이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자 입주자를 비롯해 정부도 팔뻗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근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아파트 사전점검 등에서 건설 노동자가 용변을 보더라도 깨끗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고층 아파트 동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방 구석 등에 대소변이 있거나 노상방뇨가 발생한다고 봤다. 대소변뿐 아니라 담배꽁초 역시 문제가 됐다.

정부도 빠르게 움직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시작 전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게 됐다.

또한,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앞서 사전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입주일자에 쫓기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진행,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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