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은 안 해…실력 검증 안전장치 마련"

천선휴 기자 2024. 5.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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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법원에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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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준하는 자료 대체
"실력 검증 안된 외국의사 진료하는 일 없게 안전장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법원에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은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법원이 정부 측에 요구한 자료는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만큼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별도의 국내 의사시험 통과 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을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하진 않을 계획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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