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일간 재판 2회 열리고 관할 바뀐 ‘창원간첩단’ 사건 6월 재개…이번에는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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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년 2개월 간 두 차례 재판만 열렸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장기간 재판이 공전 중인 가운데 집중 심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고법은 재판 초기인 지난해 5월 피고인들이 자신의 연고가 창원에 집중돼 있다며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제출했을 당시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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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년 2개월 간 두 차례 재판만 열렸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장기간 재판이 공전 중인 가운데 집중 심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0일로 지정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는 검찰 측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창원지법에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지난달 30일 이송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고법은 재판 초기인 지난해 5월 피고인들이 자신의 연고가 창원에 집중돼 있다며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제출했을 당시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황모 씨 등 4명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 등은 관할 법원 이전 신청에 더해 재판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재판을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단 2차례만 열렸고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황 씨 등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황 씨 등은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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