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병권 기자 2024. 5.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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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신혜성 측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까지 만취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탄천2교 인근까지 약 13km에 걸쳐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와 함께 대리 운전자를 불렀던 그는,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 운전자가 떠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상태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발견 당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했다. 더욱이 당시 그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혜성의 것이 아니라 도난 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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