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가 어젯밤 불법 감사” 하이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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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가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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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가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날 “9일 저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어도어 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른 오전부터 일정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성과급을 받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작년까지는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온 만큼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는 “어제 저녁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해당 팀장이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팀장 동의하에 하이브의 여성 직원이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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