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이브, 협박 수준 감사"…하이브 "수억원 금품 수취 확인…동의 하에 적법하게 진행"

허경진 기자 2024. 5.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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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감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어제(9일)저녁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면서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오늘(10일) 밤 12시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와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도어는 지난해까지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올해부터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이브 측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어도어는 설명했습니다.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가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산정할 때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해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도어의 주장입니다.

어도어는 "이번 감사의 방식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면서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감사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면서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개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면서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가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없다"면서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가 문의하자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대며 내부적으로는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는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지만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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