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이민준 기자 2024. 5. 10. 1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장영하 변호사./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79조는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며 “확성장치 사용은 행사 주최자가 결정한 것이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발언은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 변호사는 1심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