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캠핑카' 강릉시, 전수조사 후 견인 조치

윤왕근 기자 2024. 5. 1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는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은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캐러밴.(강릉시 제공) 2024.5.10/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는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은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높이제한틀.(강릉시 제공) 2024.5.10/뉴스1

먼저 시는 지역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등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미리 확인한 뒤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장 진출입로에 높이 2.5m 차량제한장치를 추가 설치해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