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캠핑카' 강릉시, 전수조사 후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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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는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은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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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는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은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역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등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미리 확인한 뒤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장 진출입로에 높이 2.5m 차량제한장치를 추가 설치해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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