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 등 무료상담

이세원 2024. 5.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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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일 국내 언론인을 위한 법률상담·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인터넷 악성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위협 등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상담·자문 원하는 언론인은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02-6200-1740, hoyi@jipyong.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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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일 국내 언론인을 위한 법률상담·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인터넷 악성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위협 등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 상담·자문 원하는 언론인은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02-6200-1740, hoyi@jipyong.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 자문은 자문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문·상담 시 취재원·취재 대상은 익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호사는 취재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비용은 언론진흥재단이 지불하며 언론인의 개인 부담은 없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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