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소 등 5곳 적발”

주현지 2024. 5.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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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급식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 종사자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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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이후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이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급식소 식중독 예방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급식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 종사자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처분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급식소에서 조리된 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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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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