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차례 112에 욕설' 거짓신고한 40대 경찰에 붙잡혀

한귀섭 기자 2024. 5. 10.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난전화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40차례에 걸쳐 112에 욕설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 씨(49)를 조사중이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장난전화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월 김삿갓면의 자신의 거주하는 곳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유리창을 파손시켰다"며 112에 욕설하며 거짓으로 140차례 반복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영월=뉴스1) 한귀섭 기자 = 장난전화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40차례에 걸쳐 112에 욕설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 씨(49)를 조사중이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장난전화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월 김삿갓면의 자신의 거주하는 곳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유리창을 파손시켰다"며 112에 욕설하며 거짓으로 140차례 반복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 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데도 지속적으로 A 씨가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일대 캠핑카 안에서 112로 전화하며 욕설하는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