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31일 임시주총 개최...‘민희진 해임’, 가처분이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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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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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어도어는 이날(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이와 함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민 대표는 같은 달 29일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어도어 이사회의 표결권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소집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미리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내놨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며 다시 한 번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의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심문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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