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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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오늘(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며, 모집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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