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5시에 공개수배까지 됐는데...7살 아이 살해한 놀이터 '그놈' 20년째 못 잡는 이유

김세령 2024. 5.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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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이유도 없이 정체 불명의 남성에게 칼에 찔렸던 안 모 양의 사건은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방영되며 국민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이 흐른 지금 안 모 양의 사건은 과연 진척이 있었을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광희 변호사(이하 안광희) :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매주 금요일은 잊혀져선 안 될 미제 사건들 하나씩 꺼내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현재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진범을 잡아서 20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범죄인 인도 문제도 있었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변호사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이슈가 많았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다뤄볼 미제 사건,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 안광희 :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7살이던 안 모 양이 2000년 8월 5일 오후 8시 15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남성이 안 모 양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안 모 양에게 "현대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라며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안 모 양은 그 남성에게 길을 안내해주려고 따라가는데 그 남성이 안 모 양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아슬아슬하게 공소시효가 없어져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 이원화 : 사실 7살이면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를 그냥 단순히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한 것도 아니고 칼로 찔렀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혹시 안 모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 안광희 : 당시 안모 양은 처음 놀던 곳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이원화 : 어린아이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했다가 갑자기 칼로 찔렀다는 게 정말 뭐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거야말로 묻지마 살인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살해 동기도 없을뿐더러 길을 안내해 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살해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충격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목격자일 것 같아요. 혹시 목격자 없었나요?

◇ 안광희 : 목격자로 어린아이들 3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놀이터 주변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었고요. 다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이라서 범인을 특정하기에 많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어린아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이 당시 이 아이가 안 모 양이 7살이면 같이 놀고 있던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명확하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객관적 증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CCTV 살펴봤죠.

◇ 안광희 : 안타깝게도 아파트 주변에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의 방범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파트 단지의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CCTV를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이 신설된 것이 2011년 1월 4일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2000년도인데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한참 전이라서 CCTV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2000년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지금부터 20여 년 더 전 일이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기본이고 어딜 가나 CCTV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놀이터 이런 곳의 CCTV 의무화 시행 전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모 양의 친구들의 진술로 범인 몽타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안광희 : 그렇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목격자 아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몽타주 5천 장을 만들었고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공개수배까지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용의자 제보가 좀 있었나요?

◇ 안광희 : 제보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원화 : 안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 전문적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또 몽타주로 범인 잡는 경우가 진짜 있나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안광희 : 몽타주 기법이 이제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75년인데요. 몽타주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몽타주를 작성하는 것인데 목격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몽타주의 정확성은 목격자의 기억의 정확성에 따라 다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CTV 블랙박스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당연히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서 몽타주를 작성하였고 몽타주를 정확히 작성하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몽타주로 범인을 잡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변의 CCTV 블랙박스가 워낙 많다 보니 전통적인 과학 수사의 한 방법이었던 몽타주 제작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CCTV 등이 없는 사건에서는 몽타주가 필요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범인이 안 모 양에게 현대백화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이요. 우리가 아는 그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당시 지역 주민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 안광희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현재까지도 현대백화점 상가라는 이제 상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냥 백화점이 아니라 일반 상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현대백화점이다.

◇ 안광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이름이 현대백화점인 것인데 백화점이 아니고요.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당연히 현대백화점 상가를 모를 것이고 근처에 백화점이 없는데 현대백화점이 어딘지를 물어볼 리도 없는 것이죠.

◆ 이원화 : 그러면 진짜로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는 딱 그 현대백화점이 어디냐를 특정을 해서 물어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 안광희 : 그렇죠. 아무래도 범인이 지역 주민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버리기 쉽지 않죠.

◆ 이원화 :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당시 KBS에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안 모 양의 이 사건도 당시 사건 25시에서 방영이 됐었어요.

◇ 안광희 : 네 맞습니다. 2000년 9월 2일 KBS 공개 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수배 내용을 방영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이죠.

◆ 이원화 : 오히려 이 경찰에서 처음에 몽타주 뿌렸을 때보다 용의자에 대한 유의미한 제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이 사건 현장 주변에 오락실에서 오락을 자주하러 방문하였는데 사건 이후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용의자의 몽타주가 방송되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 직원이 저 사람 닮지 않았냐는 식의 농담을 하자 화를 내면서 바로 식당을 떠나 그 이후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의심스럽네요.

◇ 안광희 :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지역 내 마약 사범, 정신질환자, 현장 배회자 등 1200여 명을 탐문 수사했지만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또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작전동의 다른 아파트 화단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6세였던 박 모 양이었습니다.

◆ 이원화 : 또 어린 아이였네요.

◇ 안광희 : 그렇습니다. 박 모 양은 어머니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5층에 있는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짧은 10분 사이에 범인이 칼로 박 모 양의 옆구리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박 모 양의 어머니가 내려왔을 때 박 모 양은 이미 옆구리를 찔린 채 신음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 이원화 : 수법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흉기로 단 한 차례의 배 부분을 찔러 살해했고, 금품을 뺏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현장은 안 모 양 피살 사건 현장과는 불과 1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건 사건 당일 비가 내려 증거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경찰들이 증거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범인이 잡혔을까요?

◇ 안광희 :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모 양의 어머니가 잠깐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박 모 양의 어머니로 보기도 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으로부터 3개월 후에 안 모 양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박 모 양 사건과 안 모양 살해 사건이 동일한 범인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지만 두 사건 모두 범인의 윤곽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태완이 사건을 다뤘거든요. 변호사님도 이 사건 기억하시죠?

◇ 안광희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하여 여론의 분노가 폭발했던 사건이었죠.

◆ 이원화 :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2015년 7월 24일이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본회의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 안광희 :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짜가 2015년 7월 24일이었으니까 15일이면 8월 8일까지 공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모 양 사건의 발생일이 2000년 8월 5일이라서 2015년 8월 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2015년 8월 5일까지 공포가 안 되면 안 모 양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 이원화 :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급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안광희 : 다행히 안 모 양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4일 전인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어 공소시효 배제가 가능해서 범인이 지금 당장 잡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너무 다행이네요.

◇ 안광희 : 예 너무 다행이죠.

◆ 이원화 :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DNA라든지 뭐라도 다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과거 미제 사건들에 비춰 보면 과학 수사가 가능한 증거들이 없는 경우도 많고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안 모 양 사건도 당시 사건이 발생한 놀이터나 주변 아파트 모두 철거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 모 양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당일 비가 내려 증거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경찰들이 증거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이원화 : 그래도 우리가 절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 안광희 : 그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모 양 사건 같은 경우도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제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미제 사건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자칫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사건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미제 전담반 매주 금요일 잊혀져선 안 될 미제 사건들을 돌아보고 있죠. 오늘은 2000년 8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 번 짚어볼 만한 미제 사건들이 있다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보해 주실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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