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 학교장 행세하며 학사 관여" 의혹…감사한다

김기진 기자 2024. 5. 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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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장이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립학교 이사 신분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사운영에 개입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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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경남교육청 "사안 중대" 감사 결정
[창원=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2024.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서부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장이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실천하고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지난해 8월 교장으로 퇴임한 A씨가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장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며 "퇴임 이후에도 학교의 학사 운영에 관여하고 결재권까지 행사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교내 공식 행사에 나서 스스로 학교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사장은 민간인이 제한되는 구역임에도 A씨는 예비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본부에서 머무르며 지휘했다"며 "그 자리에는 교육청에서 파견한 장학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사장 자녀와 이사 조카가 교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2020년 이후 75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특정 학교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립학교 이사 신분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사운영에 개입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비위 제보와 관련해 학교지원과·진로교육과·중등교육과 등 3곳으로부터 1차 사실관계 조사를 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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