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등 방치차량 꼼짝마…강릉시, 일제 단속

이순철 기자 2024. 5. 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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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서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강제 견인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시는 지역 내 무료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등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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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와 높이 제한 차단틀.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서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강제 견인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 골머리를 앓게 하던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 내 무료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등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내 금지행위(야영행위, 취사행위 등)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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