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니 복수 돌입?”…‘전현희 제보’ 권익위 前실장 고발한 巨野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5. 10. 0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결 직후 "정무위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의 위증 건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與불참속 회의 강행
비위 제보자 위증 문제 삼아
백혜련 “공수처도 고발 요청”
與 “숙고·합의없이 일방통행”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결 직후 “정무위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의 위증 건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임 전 기조실장에게 권익위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 제보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며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 논란이 많았고, 맹탕 감사였고, 왜 집요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런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작년과 재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정무위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법률 위반에 대해서 여야 간사 어떻게 여야 합의 없이 고발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아주 드문 현상”이라며 “21대 마지막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한다는 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