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인사발령’…공기업 ‘인사상 불이익’ 논란

오민주 기자 2024. 5.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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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귀한 男 직원 “부당 전보발령” 노동부 신고
관광公 산하 GKL, 원직 복직 명령 불복 재심 신청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 직원이 복귀 후 회사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공기업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선정됐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곳으로, 현재도 가족친화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2007년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입사한 후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 15년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점에서 카지노 내 부정행위 감시 부서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지난해 10월 복직했다. 이후 그는 맞벌이를 하면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주당 24시간의 근무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정기인사에서 GKL 측은 A씨를 다른 지역 지점의 카지노 딜러로 전보명령을 내렸다.

A씨는 “어린 자녀 3명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까지 신청했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근무 지점이 바뀌면서 출퇴근 시간만 1시간 반이 늘어난 셈”이라며 “15년 동안 카지노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카지노 딜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을 감시하며 규정을 지켜달라고 하던 사람을 누가 좋게 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GKL 측은 원래 근무하던 지점의 카지노 딜러로 재차 전보명령을 내렸다.

결국 그는 지난 1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GKL 측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했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GKL 측은 ‘원직에 복직 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A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나처럼 전보를 받은 직원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부당전보로 인정받았는데도 또다시 변호사를 4명이나 써서 재심으로 끌고 가려는 회사를 상대로 싸우려니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GKL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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