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장우성 2024. 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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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6월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5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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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장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6월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5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는 등 이재명 후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1,2심은 모두 장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확성장치 불법 사용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므로 선거운동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에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했으나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드러냈다고 봤다.

'이재명 저격수'로 잘 알려진 장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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