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궁합' DB손보·한문철… '운전자보험 특약', 독점판매권 또 따내

전민준 기자 2024. 5. 1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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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과 한문철 변호사의 운전자보험에서 협업이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DB손해보험과 한 변호사는 첫 합작품인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이어 올해 5월엔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서도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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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DB손해보험이 한문철과 협업을 통해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과 한문철 변호사의 운전자보험에서 협업이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DB손해보험과 한 변호사는 첫 합작품인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이어 올해 5월엔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서도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DB손보는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하차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건 운전자보험 중 최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DB손해보험은 신담보 출시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보장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해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등 주요 상품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낮아 손해보험사들에게 황금알로 불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4459억원이었다. 운전자보험 판매가 활성화하기 시작한 5년 전 2019년 4조1098억원 보다 1조3402억원(32.6%) 증가한 것이다.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2020년 61.2%, 2021년 58.4%, 2022년 56.9%로 하락한 이후 2023년엔 57.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57.8%라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57만8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 몫이 42만2000원이라는 의미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등의 민사적인 피해를 보상하며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적,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부상위로금 등 상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하였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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