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3개월… 이번엔 '외국 면허 의사' 공방

김서현 기자 2024. 5. 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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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능
전 의협 회장 "정부가 전공의 노예 취급 고백한 것"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한시적 국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심각' 시에만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승인된 의료행위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정부 승인을 거쳐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 이후 지난 2월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필요한 병원에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 "日 후생성 장관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


정부의 '외국 면허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대형병원 '특혜 전원' 논란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부의 결정을 비꼬았다. 일본은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할 때 녹취 수준의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같은 날 소말리아 의과대학 졸업식 기사 사진과 함께 "커밍순(곧 다가온다)"라고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해 왔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의노(의사 노예. 의사들이 자신들을 비하해서 쓰는 말) 조달이 어려워 보이자 대한민국 국가고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면허 의사 노동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를 '의노' 취급했노라는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전 회장은 전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 의사 겁박용 카드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의 '오작동'이 '작동 중지'보다 국민에게 천만 배는 해롭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 "위기 경보 '심각' 때 전문의 지도 아래 허용 예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러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에 대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는 별개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현행 의료법(제18조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에는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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