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부업소득?…영농형 태양광 발전수익 세제분류에 ‘촉각’

김소진 기자 2024. 5.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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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놓으면서 발전 수익의 세제 분류에 관심이 쏠린다.

홍정학 새길택스 세무사는 "공익직불금 등 주요 재정·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낮아질 것"이라며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이 사업소득에 속해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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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포함땐 농외소득 취급
공익직불금 수령 힘들 수 있어
부업소득으로 인정 고민 필요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놓으면서 발전 수익의 세제 분류에 관심이 쏠린다. 전기를 판매해 얻은 소득이 세법에 따라 일반사업소득, 즉 농외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설치된 농지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농업활동을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해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유효하다.

국세청 법규과는 태양광 발전업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이를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는 농가부업소득을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藁工品·짚이나 풀 줄기로 엮어 만든 수공예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 전략이 농가소득을 높여주려는 취지를 담은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소득을 전향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뿐 아니라 농민수당,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홍정학 새길택스 세무사는 “공익직불금 등 주요 재정·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낮아질 것”이라며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이 사업소득에 속해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2000㎡(605평) 논벼 재배지에 99㎾(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20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전 수익이 연간 1858만8000원 발생하는 것으로 시산했다. 다만 이는 매출 개념으로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뺀 발전 소득은 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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