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타려고" 아버지 시신과 수년간 동거한 대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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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00세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간 자택에 숨기고 함께 산 대만의 한 여성이 기소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 출신 한 여성은 아버지의 연금 수당을 타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한 채 수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기소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아버지 시신을 은닉한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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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00세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간 자택에 숨기고 함께 산 대만의 한 여성이 기소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 출신 한 여성은 아버지의 연금 수당을 타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한 채 수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기소됐다.
대만 보건당국이 뎅기열 예방 소독약을 집에 뿌리는 것을 여성이 계속 거부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이 아버지의 행방을 묻자 이 여성은 처음에는 요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가, 오빠 때문에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국 기록이 없고, 오빠가 이미 50년 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여자의 집을 수색했다. 그 결과 노인의 뼈가 들어있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
대만 언론 매체(Mnews) 인터뷰에서 법의학 전문가 가오 다청(Gao Dacheng)은 시신이 뼈로 변하는 데 일반적으로 1~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사망 후 2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신이 썩는 냄새는 사망 2주 후가 가장 지독했다가 한달 후 사라지기 때문에 여성이 시신을 계속 방 안에 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복무했던 퇴역 군인으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만 퇴역 군인의 평균 연금은 월 1500달러(한화 약 205만원)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아버지 시신을 은닉한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
대만에서는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거나, 모욕하거나, 훔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직계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이 대상이라면 형량이 1.5배 가중된다.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보호 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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