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자유일정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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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아 3박4일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 가족, 하루 자유일정 중 찾아간 음식점 엘리베이터 사고로 다치고 말았다.
A씨는 여행사와 음식점 중 어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기획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여행사가 자유일정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적게 부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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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아 3박4일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 가족, 하루 자유일정 중 찾아간 음식점 엘리베이터 사고로 다치고 말았다. A씨는 여행사와 음식점 중 어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패키지여행'은 관광진흥법에 '기획여행'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돼 있다.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돼있다.
기획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자유일정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A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사가 자유일정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적게 부담할 수도 있다.
반면 A씨 가족이 자유여행 중 사고를 당했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 해외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여행'은 법에 정의된 법적 용어는 아니다. 자유여행은 '법적 보호'도 받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기획여행'인 패키지여행을 이용하는 것과 숙박이나 항공 등 '단품'만 별도로 구매하는 소위 '자유여행'에서 차이점이 크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민법상 '여행계약' 정의를 따르면,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기획여행'이나 '여행계약' 모두 법적으론 여행에 필요한 교통과 숙박 그리고 관광 등을 결합한 것에 한정된다.
이런 구별은 법적의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큰 차별점이 있다. 자유여행의 장점도 크지만 법적 보호는 기획여행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단품으로 항공권과 숙박바우처를 여행사에서 구매했어도 실제론 소비자가 해당 항공사와 호텔과의 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란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행사는 다른 OTA(온라인여행서비스 업체)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거래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숙박계약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여행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20두41399)을 지난해 내놓기도 했다.
기획여행은 여행사 책임하에 운영돼 소비자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다. 자유여행은 자유를 누리는 대신 여행 중 사고에 대해선 오직 자신이 책임져야해서 가능하면 여행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담보액과 마찬가지로 여행사에 따라 기획여행 '공제(보험)' 보증 금액도 상당히 다르단 점도 인지해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대형 사고시엔 여행사 가입 공제 금액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이 경우엔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도 생긴다.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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