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야 홀로 남은 재두루미 ‘눈물겨운 생존기’

이재용 2024. 5.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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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평야에서 겨울을 보낸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한마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는 지난 8일 철원군 민통선내 외촌리 하천변에 날지 못하는 재두루미 한마리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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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추정” 주민신고에 모니터링
동료들 3월 말 북쪽번식지 이동
영농철 농약중독·천적위험 우려
▲ 날개가 부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한마리가 철원평야에 홀로 남아 있다.

철원평야에서 겨울을 보낸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한마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는 지난 8일 철원군 민통선내 외촌리 하천변에 날지 못하는 재두루미 한마리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본지 취재결과 철원에서 겨울을 보낸 두루미들은 3월 말 중국과 시베리아 등 북쪽 번식지로 모두 날아간 상태이다. 그러나 5월 현재까지 날개가 부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재두루미 한마리가 철원에 남아 날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사람의 인기척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남아있는 재두루미가 민통선내 철원평야에 본격 영농철을 맞아 잠자리와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서식지가 부족해지고 농약 중독과 천적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천연기념물 재두루미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민간단체에서 임의대로 포획해 치료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돼 포획·치료할 수도 없다. 천연기념물의 포획과 치료 및 보호는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이 관할하고 있다.

이에 조류보호단체들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법 규정은 엄격해야 하지만 부상당한 천연기념물의 경우 발빠른 초동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규정도 애매하다. 부상당한 천연기념물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는 전문가가 포획해 치료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부상으로 추측될 시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를 포획·치료·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가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는 재두루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마련, 먹이공급 및 잠자리 보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해 환경부와 문화재청, 철원군 등 관련 당국의 즉각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재두루미를 1968년 5월 31일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했으며 환경부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유종현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사무국장은 “재두루미가 날개를 다쳐 북쪽으로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주일 정도 모니터링한 후 환경청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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