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 연장”…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KBS 광주] [앵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유족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7천4백여 건.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건 5백66건으로 7.6%에 불과합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중앙위원회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한을 넘겼습니다.
미신고까지 고려하면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장수/여순10·19 여수유족회장 : "과거사의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계속 해주셔야 하고."]
특별법상 진상조사 기한 종료는 오는 10월.
당장 조사 기한을 연장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위와 실무위에 상임위원을 두자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상임위원이랄지 전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계속될 일이다. 속도가 더딘 문제도 현재 인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 편향인사들로 구성된 보고서 작성기획단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 등 인적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특별법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임송본/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연구원 : "특별법 안에 분명히 집어 넣고 거기다 구성이나 역할을 분명히 두면 좀 더 분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 등이 당론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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