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세아베스틸 대표 등 구속영장 발부되나?
[KBS 전주] [앵커]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동계가 신속한 영장 발부와 엄벌을 촉구한 가운데, 세아베스틸 측은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2022년 5월에는 1명이 지게차 충돌로, 같은 해 9월 1명은 구조물 사고, 지난해 3월에는 2명이 화상 사고, 지난달에는 1명이 배관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600건 가까운 위법 사항을 적발했고, 당시 세아베스틸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국정감사에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철희/세아베스틸 대표/지난해 10월 : "이런 일이 정말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했고,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경영진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철희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신상호 공장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첫 사고 때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면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속한 영장 발부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박인수/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 "법원에서는 절대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정말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서…."]
세아베스틸 측은 성실히 구속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종배/그래픽:최희태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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